'해외서 숨진 남편, 회사는 유족에게 소송비 내놔라'
다음 네이버 [앵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뇌수막염에 걸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유족에게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관련 소송 비용마저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원정원 씨는 대우건설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현지 의료사정이 좋지 않아 사흘 뒤 프랑스로 이송됐지만 남편은 결국 발병 한 달만에 숨졌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원정원/아내 : "저녁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 아빠가 지금 혼수상태고 지금 위급하니까 의료시설이 좋은 프랑스로 가야 된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 아내 원 씨는 회사 측이 남편을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단순 사망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원정원/아내 :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터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