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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前 정신과 진료"..檢 공소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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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1, 경찰 압수한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서 확인 정신병 없는데 강제입원 시도했다던 檢 주장과 달라   이재명 경기지사/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2013년 3월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이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맞닿는다. 특히 이는 검찰이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이씨의 2012년 정신병력 여부에 따라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이 지사가 ...

"이재선씨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 없다"..2012년 임상심리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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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61443212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0415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전문의 진단과 달라 故 이재선씨의 딸이 SNS에 공개한 보고서 . © News1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재선씨가'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2012년 12월27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1급 임상심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재선씨의 딸이 보고서의 일부 페이지를 SNS에 게재했다. 그동안 재선씨는 '조울증(양극성장애)'으로 알려져 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월 관할인 분당구보건소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재선씨가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그러나 재선씨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A4용지 6장 분량)에 따르면 M심리상담연구소의 임상심리사는 "피검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선씨는 2012년 12월 22일 심리상담연구소를 찾아 다면 인성검사를 포함해 우울·자살·상태 불안·편집척도 등 14가지 검사를 받았다. 당시 재선씨는 시정 비판 글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과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 심리평가를 받아보라는 재선씨 변호인의 권유에 따랐다. 평가를 진행한 임상심리사는 행동관찰 상 피검자가 자신의 상태를 일부로 좋게 보이려고 응답을 긍정적으로 왜곡하는 '페이킹 굿(f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