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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영향?.. 警,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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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경찰, 교통범죄 현행범 체포 대상 넓힌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교통사범 구속 기준 [자료=경찰청]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조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키로 했...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조세형평성 어긋"..종교인 과세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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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80 '2018년 이후 퇴직금만 과세' 문제제기..법안소위 회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하고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돼 종교인에 대해 일정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소수 종교인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까지 제기된다"며 "이...

지자체 조례안 주민이 직접 만든다..요건·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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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800만 이상 서울·경기 서명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 18세 이상이면 가능..지자체 조례 작성 지원 의무 1년 이내 심의..의원 물갈이 되도 자동폐기 안 해 【세종=뉴시스】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조례 제·개·폐 제도보다 서명 요건을 완화한다.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서명비율이 법안에 담긴다. 각 지자체는 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19.03.2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직접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는 있었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그러나 직접 주민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청구'라는 명칭상 한계가 있고,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문제로 연평균 13건이 제출되는데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청구권자는 선거권 기준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됐으나, 이를 18세로 조정한다. 더 많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구 규모별로 조례 발안 요건을 세분화하고 또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 간 인구규모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인 서명비율을 적용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대법관 관련 사건' 배당요건 완화..이해충돌방지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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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관련 사건, 주심에서만 배제 ..소속 재판부 배당 가능하게 내규 개정  대법 "특례적용 대법관 수 늘어 개정 불가피" 해명.."설득력 없다" 지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기존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아예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된 내규는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내규를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이 사건 배당 원칙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재판 공정성을 지키려는 원칙이 퇴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소부(小部) 재판부 3곳 모두에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당특례를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