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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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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정부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헌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났군요?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0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온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해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돼 오늘 석방된 것입니다. 구속 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이 형사소송법상 6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7월 구속 재판을 받던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재판 구속 기한이 차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해 이미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이던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영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부받은 구속 영장의 기한인 6개월이 오늘로 만료됐고 검찰이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법 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 기한이 이미 지났고, 국정 농단 사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자정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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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법리 다툼 있어"..검찰 추가 구속 요청 거부 선고 공판 참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 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간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

우병우 '불법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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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7150000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2976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ncwook@yna.co.kr ------------------------------------------- 그렇게 법망을 피하며 어떻게든 피해서 법꾸라지라 비판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계약서에 "무혐의는 2억원"..우병우로 드러난 전관비리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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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7151225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60330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불기소 처분 2억원' '檢수사 안 하거나 내사 종결시 5000만원' 계약서에 버젓이..전관 비리 파장 커질듯 경찰 "계약서까지 확인된 사건 처음일듯"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건 우 전 수석의 불법수임 전력이 전부가 아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법조계에서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전관예우의 민낯 또한 낱낱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조건은 수사 중단, 내사 종결 등이었고 실제 그가 수임한 후 짧게는 1개월 13일, 길어도 불과 3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리되는 식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이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의 사건위임계약서도 공개했다. 건화와의 계약서 '성과복수' 항목에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내사종결 된 때 금 50,000,000원"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다. 또 길병원과의 계약서의 경우 이름은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보수' 항목에 "위임사무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