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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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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헌재 "한·일 지소미아 종료,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 인정 못해" / "국민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 마지막까지 '재고' 설득에 매달리는 美·日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등 보수 단체들이 “문재인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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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7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징병제 위헌'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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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04702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618 [the L]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면 인정..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 결론에 따라 파장 클 듯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1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사건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일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A씨처럼 ‘징병제 위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까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만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그 양심은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아야 하며 좀처럼 바뀌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헌재, 과거사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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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01448073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9841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보다 중요..손해의 공평한 분담에도 위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이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에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모씨 등이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사건 등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했다.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거사정리법 등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상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희생할 정도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 요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이어 "국가가 공무원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그 불법행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