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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체공휴일 27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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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설날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설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톨게이트에서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들이 통행권을 발부받고 있다. /성남=임세준 기자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 [더팩트│성강현 기자] 설날 명절 연휴(24~26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인 27일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무료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간단해 평소처럼 이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