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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金모씨 "손석희 접촉사고뒤 도주 제보 받아".. 손석희 사장 "사고난줄 몰랐고 15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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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손석희 폭행 의혹' 주요 쟁점 손석희 JTBC 사장이 24일 ‘뉴스룸’ 오프닝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 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 사장은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고 말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왜 갈등을 빚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차량 접촉 사고 후 뺑소니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손 사장을 취재했는데, 그가 제시한 채용 제안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사장 측은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뺑소니 사고를 기사화할 수 있다’며 불법 취업 청탁을 했고 거액을 요구하는 등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차량 사고 당시 손 사장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에 휩싸였다. ○ 손석희 “동승자 없었다”…보도 만류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사장이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배상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로 찾아가 손 사장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김 씨는 이후 손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당시 (피해자들이) 손 사장이 차를 받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김 씨가 본보에 제공한 당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난 (차를) 받은 줄도 몰랐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자고 했는데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해서 난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손 사장에게서 받은 손 사장 명의 계좌 내역엔 2017년 4월 17일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당시 통화에서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자가...

"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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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1408279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7791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현재는 영리병원 반대 진영의 논리지만 앞으로 찬성쪽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내국인 진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