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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비판 이호진 측 "특혜 아닌 정당한 법 집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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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21245235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1597 변호인,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 반대 의견 피력 검찰 "전국 구치소·교도소 암 환자 288명..구속상태 치료 가능" 변호인 "'병보석' 아냐..'재벌' 떼고 판단".."언론, 의도 갖고 편향 보도" 비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라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