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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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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세를 고쳐서 욕창이 안 나게끔 해야하는데 교육 안 받은 (무자격)사람들은 모르니까.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 4백여 곳의...

'조현병 역주행사고' 참변 예비신부 친모 30년 만에 나타나.."보험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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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예비신부 유가족 "양육의무 못한 친모 친권 박탈해야" 조현병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결혼을 앞두고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유가족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조현병 환자가 운전하는 역주행 화물차에 부딪혀 꽃다운 생을 마감한 예비신부의 유가족이 사망 보험금 문제로 또다른 가슴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 30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예비신부의 친모가 사고 이후 갑자기 나타나면서부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예비신부 A씨(29)의 작은언니 B씨가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글에서 "엄마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냥 참자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운을 뗐다. B씨에 따르면  예비신부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살 무렵 고모집에 맡겨졌다. A씨는 5세 때 친아버지가 ...

'해외서 숨진 남편, 회사는 유족에게 소송비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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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뇌수막염에 걸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유족에게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관련 소송 비용마저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원정원 씨는 대우건설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현지 의료사정이 좋지 않아 사흘 뒤 프랑스로 이송됐지만 남편은 결국 발병 한 달만에 숨졌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원정원/아내 : "저녁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 아빠가 지금 혼수상태고 지금 위급하니까 의료시설이 좋은 프랑스로 가야 된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 아내 원 씨는  회사 측이 남편을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단순 사망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원정원/아내 :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터무니...

불법약국 신고자에 포상금 1억..대리수술 내부신고자도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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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1201037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0074 건보공단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총 2억2천만원 포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밝혀진 18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액수는 18억원에 달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개인별 최고 포상금은 9천800만원으로, 약국 불법 개설을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A약국의 개설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약사를 고용해 영업하면서 1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공익 제보자 덕분에 대리수술도 적발했다. B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의 수술을 하면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 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맡기고 3억6천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병원 신고자에게는 3천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withwit@yna.co.kr

'동거남에게 숨기려고'..신생아 유기한 산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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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51302555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8855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23일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주택가에 숨진 채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된 장소다. 2018.11.23kir1231@newsis.com 【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익산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20대 산모가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려다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영아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로 A(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동거남인 B(43)씨에게 숨기려다가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동거 했다. A씨가 임신한 뒤였다. 그는 임신을 숨기기 위해 산부인과도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 출산까지 한 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어 아이의 시신을 검정봉투에 담아 자신이 사는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을 볼 때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kir1231@newsis.com ------------------------------------------------- 임신한 이후에 B씨와 5개월 동안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아...

"골프채·쇠파이프로 맞았습니다"..사장님의 끔찍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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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2054069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299 <앵커>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유통회사 대표가 골프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23살 박 모 씨가 소변 주머니를 차고 양쪽 허벅지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습니다. 허벅지 모세혈관이 터져 피부 괴사까지 진행됐는데 응급 수술이 늦었다면 양다리를 모두 절단할 뻔했습니다. [박 모 씨/폭행 피해자 : 마대 자루, 골프채, 테이블 다리 떼서 때린 적도 있었고, 공사장에서 이용하는 쇠파이프로 (맞았습니다.)] 박 씨가 일하는 유통업체 대표와 상무가 벌인 짓입니다. [유통업체 대표 (폭행 당시) : 망치로 다 맞는다 잘못해서, 발가락 내밀고 맞고 하면 돼 알겠어?] 박 씨가 지난 4월 취직한 뒤 일을 빨리 배우지 못한다는 게 첫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도망칠 수 없었던 건 대표와 상무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유통업체 상무 (협박 당시) : 끝장 볼래? 너랑 나랑? 너네 집 아작을 낼 거니까.] 특히 박 씨가 배달 나갔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 700만 원이 나오자 폭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박 씨가 6개월간 급여로 받은 돈도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대표 35살 정 모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대표 : 같이 잘해보자고, 남자들끼리니까 뛰어서 이제 누가 빨리 갔다 오나 이런 거 하다가 여기서 넘어진 적도 있었고.] 업체 대표가 박 씨 외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감금,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직...

저질 의료·과잉진료..단속도 아랑곳 않는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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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214539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7014 [앵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른바 '바지 의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병의원을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5일) 이런 '사무장 병원' 9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올해 적발된 곳만 해도 180여 곳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적발된 곳이 천 5백 군데가 넘는데, 이 병의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을 내는 데에만 급급해서 과잉 진료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검진센터는 한 환경재단법인의 소유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4년 전 1억 5천만 원에 의료 시설을 사들인 뒤,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인이 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해 56억 원을 받아내고 일부를 가족의 월급과 생활비 등으로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유·무죄도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단에서 통장도 묶어 버렸고... (이사장님 가족들도 여기에서 일 하셨다고?) 그렇죠. 근무했었죠, 다."] '사무장 병원'은 인력과 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낮은 진료 수준도 통계로 드러납니다. 일반 병원보다 의사와 간호사 비율이 낮고 입원일은 2배나 많습니다. 주사제, 항생제 처방률은 높고 중증 질환 사망자 비율도 높습니다. [김○○/'사무장 병원' 이용 환자/음성변조 : ...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구속 청구 '속전속결'..혐의 입증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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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31543196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79 검 찰, 경찰 영장 신청 당일 신속한 청구 이전 사건 소명 부족하면 가차없이 반려 "범죄 혐의 상당" 경찰 취지 받아들인듯 전 교무부장 구속 여부, 내주초 결정될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9월5일 오전 서울 도곡동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당국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서부터 '자신감'을 피력했고, 검찰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신청 당일 신속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3 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업무방해 혐의)을 청구한 건 전날 저녁이다. 경찰이 검찰에 A씨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알린 게 전날 오후 4시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별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엄격하다. 사유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반려시킨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최근 사건들의 반려 사례를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보다는 혐의 입증에 대한 내용이 많다. 검찰은 지난 10월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 앞서 9월에도 ...

'잠자는' 국민연금 6년간 1577억원..5년 지나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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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300802192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2056 수급권자 소재 불명이나 수령 거부해 미청구액 발생 연금공단 전화, 우편, 출장 등 활용해 6~7회 안내 © News1 박진규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전남 목포에 사는 류가영(가명)씨는 노령연금을 총 8899만3800원 납부했다. 지난 2017년 12월 수급연령에 도달해 월 157만1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유아(가명)씨 역시 보험료를 총 707만26170원 냈고, 지난 4월부터 월 152만1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아직 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자격을 갖추고도 이처럼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쌓인 돈이 최근 6년간 15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원에 달했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노령연금이 6년간 609억원(2687건), 유족연금·반환일시급·사망일시급 등 사망 관련 급여는 968억원(1만2004건)이었다. 소멸시효는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모두 5년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2018년 9월 현재 기준 2013년 8월까지의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미청구액은 최근일수록 많이 쌓여 있는데, 이는 2018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을 청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