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런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으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