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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식당서 제사 지낸 건물주..항의하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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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202339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90397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기를 자기 물건처럼 사용한 건물주가 CCTV에 딱 걸렸습니다. 세입자가 따져 물었더니, 사과하기는커녕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다네요.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영업이 끝난 식당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이 남성은 식당 주인이 아닌 건물 주인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세입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가족을 데리고 와 식당 안에서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식당 내부가 추웠는지 보일러를 켜고, 집기를 자기 집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 건물주 가족 대화 - "여기서 설거지해도 돼요? 아버지?" - "여기 다 우리꺼야." 식당이 난장판이 돼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한 세입자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건물 세입자 - "사전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이나 하시지 했더니, "자네 잘되라고 내가 제사 지냈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세입자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건물주 - "(보증금을) 내가 왜 반환해줘? 그럼 고발해. 재판받고 벌금 내라면 벌금 낼 테니까." 참다못한 세입자는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

주차장 봉쇄사건, 이번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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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40527003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1403 보증금 조기 반환 문제로 5층 상가 주차장 가로막아 건물 세입자들 영업 마비 "차 못빼 식재료 반입못해" A씨 소유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B씨의 차량 (사진=독자 제공) '송도 캠리 주차장 봉쇄' 사건에 이어 서울 노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씨는 본인 소유 5층 건물을 나서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 했다.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자신과 언쟁이 있던 세입자 B씨의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린 것. 건물주 A씨에 따르면 세입자 B씨는 지난해 A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놓고 B씨는 돌연 중도 계약 해지 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요구 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전면에 위와같은 종이를 부착시켜놨다. (사진=독자 제공)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계약시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지킬의무가 있다 "고 설명 했다. 이후 B씨는 우선 상가를 비웠고 이삿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한다. 결국 B씨의 줄기찬 요구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B씨가 머물렀던 공간을 입주 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 했다. 하지만 B씨는 그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뿐 A씨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