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회생'..항소심 벌금 80만원 감형
다음 네이버 ㆍ선거홍보물 정당경력 표기 ㆍ법원 “당선 무효형 지나쳐” ㆍ시민단체 “교육자치 오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강 교육감은 사실상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하게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주체였던 만큼 공소사실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선거 때 선관위 직원조차 (정당 표시가) 법규에 어긋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