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다음 네이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선고유예.."생계유지 목적이었고 아무 해악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57)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최씨는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까지 한국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2011년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뒤 인력사무소에 이를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