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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의원 150명 출석 차단', 마이크 켜져서…"

다음 네이버 "제가 지시해서 전파된 것 아냐…혼선 있었던 것" ' 윗선 누구냐' 질의에 "김용현 이외 할 말 없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던 탓에 지시 내용이 예하 부대에 전파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단장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사령관에게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곽 사령관은 이에 대해 "당시 제가 전투 통제실에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을 받았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서울시교육청, 감염 확산 예방 일부위해 국지적 휴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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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 공직뉴스 서울시 교육청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지역(중랑구, 성북구)을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긴급하게 휴업을 명령하게 되었다. 이번에 휴업 명령을 내린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이동 및 체류한 지역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 및 개학연기를 실시한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다.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총 42교로, 해당 지역 학교 중 확진자 자택 인근에 위치한 유·초등학교 5교와 확진자의 장시간 체류장소 인근에 위치한 유·초·중·고등학교 37교이다. 휴업 기간은 확진 판정일(1.30) 이후 14일 잠복기를 고려하여 2.6(목)부터 2.13(목)까지로 결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무늬만 한류' 짝퉁 한국제품 만든 해외기업 국내법인 해산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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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매장에 태극기·상품에 KOREA 표기.."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 중국 상하이의 무무소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한류 열풍에 편승해 마치 우리나라 기업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려고 국내에 법인을 설치한 해외기업의 국내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이들의 영업전략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관련 국내 기업의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사법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특허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무무소(MUMUSO)와 아이라휘(Ilahui)로 알려진 중국계 기업 두 곳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국내에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가 아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국내 상품 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이른바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를 내걸거나 상품에 '메이드...

지난해 첫 임시중지 명령받은 인터넷쇼핑몰 여전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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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0615048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75522 공정위 "악의적으로 폐업 한후 동일사업하는지 확인해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폭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중지 조치를 한 인터넷쇼핑몰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판매를 임시중지한 인터넷쇼핑몰 허쉬스토리는 같은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도 앞부분(hershestory)은 똑같고 뒤의 도메인만 com에서 co.kr로 변경됐다. 허쉬스토리는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아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등 같은 사업자 '어썸'이 운영하는 다른 도메인과 함께 임시중지 명령을 받았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16년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어썸이 처음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당시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인 후 이행하지 않고 폐업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데일리어썸은 폐쇄됐지만, 이 사업자는 케이트무드 등 다른 홈페이지를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케이트무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 4월초까지 57건의 피해 접수가 돼 있고, 현재 폐쇄된 상태다. 지난해 폐업한 허쉬스토리와 올해 6월 개설돼 현재 운영되는 같은 이름의 사이트는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상담 전화번호가 같다. 또 현재 운영되는 허쉬스토리는 앞서 허쉬스토리와 함께 임시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