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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22곳 무더기 운행정지..기사들 "처음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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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 최초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254개 택시회사 중 10% 가까운 숫자입니다.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 여기에 2배를 곱한 730대는 60일 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차거부로 택시회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그런 거(승차거부 징계)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직은 못 들어봤어 나는." 택시업계는 볼멘소리를 합니다. ▶ 인터뷰(☎) :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 "서울시 (징계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아직까지 (기사들에게) 100% 전달이 안 됐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업체들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만큼, 승차거부 징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격월마다 180대가량의 운행이 정지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감차에 이어 사업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25개 자치구로부터 단속권한 전체를 환수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을 처음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별 실효성을 못느꼈죠.. 결국 단속권한을 서울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차거부 징계가 들어갑니다.. 특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