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고, B씨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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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는 상해 혐의·전 남친은 몰카 혐의 추가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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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v.daum.net/v/201811071248401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1853 구하라씨에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최씨는 구씨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구씨 몰래 구씨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께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경추 염좌, 안면부 및 하퇴부 좌상·염좌 등 진단을 받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한 최씨는 쌍방폭행 후 구씨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예고한 다음, 같은 날 새벽 1시 26분께 한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고 메일을 보내고, 새벽 2시 4분과 23분에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련의 이런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최씨는 영상을 보낸 뒤 “어제 같이 밥 먹었다는 연예 관계자 A씨랑 네 소속사 대표를 불러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와 통화에 성공해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부탁했다. 그 사이에 최씨는 떠났다. 경찰은 최씨의 이런 행위가 앞선 협박에 이어 ...
목줄 풀린 개 피하다 '꽈당'..개 주인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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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30800093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7525 개 주인 "개 때문에 넘어진 것 아냐"..법원 "달려들지 않게 주시했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애완견은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다.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도 주장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그러나 지난 5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도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덧붙였다. san@yna.co...
여성BJ에게 사랑 고백 20대, 거절에 전기충격기 해코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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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72512 https://news.v.daum.net/v/20180816095141185 경찰, 자해한 피의자 현행범 체포..피해자는 신변 보호 전기충격기(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여성 인터넷방송진행자(BJ)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집까지 찾아가서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남모(2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5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A(24·여)씨 목과 허리 부위에 전기충격기를 작동시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다. 남씨는 평소 즐겨보는 인터넷방송의 진행자인 A씨를 흠모했고, 문자메시지로 마음을 표현했으나 거절당하자 해코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사는 남씨는 미리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준비해 A씨 거주지인 광주 한 아파트까지 찾아갔다. 집 앞에서 기다리며 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기다렸고, A씨가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서자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내부로 밀치며 들어갔다. 남씨는 전기충격기 공격을 받아 쓰러진 A씨가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타이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남씨는 범행도구로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고, 다시 A씨 집을 찾아가던 길에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112시스템에 긴급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집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을 호출하는 스마트워치(위치추적기)도 지급했다. 남씨는 자해로 생긴 상처를 치료하고자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별다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씨가 퇴원하면 구속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