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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폐지 일단 모면..추가 개선기간 1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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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거래소 "필요 시 조기 상장폐지 또는 주식 거래 재개 결정 가능" 경남제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경남제약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선 기간에도 주식 거래는 종전과 같이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해 상장폐지 또는 주식 거래 재개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이 거래소 측의 경영개선 요구 사항을 일부 실행하거나 향후 실행을 약속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확고하고 투명한 최대주주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아래 ▲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그동안 요구해왔다. 이에 경남제약은 작년 말 경영지배인 2명과 사내이사 4명이 사임하고 감사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선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일단 모면…추가 개선기간 1년(CG) [연합뉴스TV 제공]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작년 12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홈페이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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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51457019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176184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쳐) 과립형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해 졌던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되면서 이 회사 홈페이지도 이틀째 마비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장폐지 결정으로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이틀째 마비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은 멘붕에 빠졌다. 지난 9월말 기준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525명으로 전체 주식의 71%가 넘는 808만3473주를 보유하고 있다. 경남제약은 지난 1980년대부터 과립형 비타민 레모나를 생산 판매해 인기를 끌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경영 신임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경영 신임서에 서명한 소액주주는 약 120명으로 해당 지분율은 약 15%(약 180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배임으로 수감 중인 이희철 전 회장(11.83%)과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12.48%) 보다 많은 지분율이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