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부정·비리 1년간 시행령·행정처분으로 버텨야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한국당 반대로 기간 당기기는 어려워..최대가 폐원 조치 한유총 배제·엄정 대처..전사연·한사협과 정책 논의할 듯 유치원3법 중재안,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내용 수정 가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상정의 건이 통과된뒤 이찬열 위원장이 미래당 인제훈 간사와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축하를 하고 있다. 2018.12.27.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중대한 유치원 부정·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유치원 3법 통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도 거부한 만큼 최장기간인 330일을 꼬박 채울 가능성이 높다. 내년 10~11월쯤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기까지 법 없이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날 복수의 교육부 고위간부들에 따르면 유치원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신규 대책은 없다. 한 간부는 "쓸 수 있는 모든 패를 내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신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에 따라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도 전날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대해선)우선 정원감축과 최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대한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폐원할 경우 설립자와 원장이 타격을 받겠지만, 유치원은 학교처럼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와 학부모들도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우선 내년 3월 정보공시에 따라 200명 이상의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