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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후 시신소각' 환경미화원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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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항소심 재판부 "빚 갚지 않으려 범행..엽기적이고 잔인"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이모씨(50)가 지난해 3월21일 전북 전주시 중인동에서 사체를 버렸다가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2017년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2017년 4월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B씨의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