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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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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었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   -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주식회사 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주)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관련링크 :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 라니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① 조사결과 및 안전조치 주요내용 > □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9.14)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