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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혼?..'판결 도둑질'을 아시나요

다음 네이버 판결도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른 채, 소송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KBS는 어제(2일)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 남편이 모르는 사이 이혼 선고 판결까지 받아버린 황당한 사건을 추적해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론상으론 언제든지 가능한 게 판결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나버린 판결을 법조계에선 '편취판결(騙取判決)'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속여 부당한 내용으로 받아낸 판결을 말합니다. ■ ‘판결 도둑질’…대부분 송달제도 악용한 꼼수 사건의 이해를 위해 현행법상의 소송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보낸 소장은 법원을 거쳐 피고에게 배달(송달)됩니다. 피고가 이 서류를 '받는' 순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태풍 '솔릭'에 재산 피해 봤다면?..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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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3160024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4815 국민재난안전포탈 접속해 '피해신고' 차량, 자차손해담보 가입돼 있어야 "전부손해증명서, 취득세 등 감면돼"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한 23일 오전 폭우로 제주시 한 도로 일대가 침수됐다. [연합뉴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단,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시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피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피해주민이 받게 될 재난 지원금이 산정돼 지급된다. 사유재산 중에서도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피해가 잦은 재산은 차량이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차량 2만3051대(손해액 495억원), 2011년 집중호우 때는 차량 1만4602대(993억원)가 피해를 입었다. 2003년 ‘매미’ 때는 4만1042대(911억원)가 침수됐다. 23일 북상하는 태풍 솔릭을 대비해 경남 창원시의 한 지하주차장 입구에 모래 포대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이런 피해 차량들은 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담보 ’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보상 대상 이다. 차량 침수로 인해 발생한 실제 수리비용이 지급된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