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법리적 결정" 이례적 입장 발표 왜
다음 네이버 '결론 예단''이념 편향' 비판에 법원, 기자단 통해 입장 밝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다' '재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 으로 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기자단에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