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법리적 결정" 이례적 입장 발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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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단''이념 편향' 비판에 법원, 기자단 통해 입장 밝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다' '재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기자단에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형사법관 일부가 논의를 거쳐 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가 밝힌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첫 기소에서 공모자는 '성명불상'이었으나 추가 기소에서는 딸로 특정되고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변경됐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검찰은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 핵심은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ho86@news1.kr
법원이 발끈했습니다..
뉴스를 본 이들은 뭔가 싶을 겁니다. 법원에서 발끈한 이유는 정경심교수의 재판에 검사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재판부가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검사측에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이유는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선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내용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기에 검찰은 앞으론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하거나 어찌보면 새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소장 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으니 공소내용과 검찰이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의 범죄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에서 패할 수 밖게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장 내용과 범죄사실이 달라 무죄로 판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2001.6.29. 2001도1091 "
이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를 시민 단체가 고발까지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시민단체 '정경심 재판부' 고발..재판부 "부당한 공격" 입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하면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중 하나면 변경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5가지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할 때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두 달여 뒤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바꿔 기재했다.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서초동 주거지로, 공모자와 위조 방법은 '성명 불상자'와의 공모에서 딸 조모(28)씨와의 공모로 변경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첫 공소 사실에 "스캔·캡처 등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위조 목적은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 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위조 시점이나 범행장소, 방법을 변경한 것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돼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다면 피땀 흘려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는 것이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고발까지 했으니 법원도 발끈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찌보면 검찰측이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이런 상황까지 되었네요.. 뭐 당시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조차 못할 수 있었을테니까요..
하지만 허술한 기소가 나중에 오히려 검찰의 발목을 잡은 모양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공소장의 허술함을 검찰도 알고 있으니...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면 좋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재 기소가 될지는 사실 개인적 판단으론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무리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공소를 취하하고 다시 기소하게 된다면 분명 공소시효가 다시 언급될 터... 공소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님 이미 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모습이나 재판부를 고발한 시민단체의 행동등을 봐선..... 아무래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어떻게든 공소장 변경에 사활을 거는거 아닌가 싶네요.. 지났다고 판정된다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재 기소가 불가능할테니까요..
결국 현재까지의 진행된 결과를 보게 된다면 정경심교수가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 결과를 보수진영에선 받아들일 수 없을터... 그 분노를 재판부에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부러진 화살이 나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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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단''이념 편향' 비판에 법원, 기자단 통해 입장 밝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다' '재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기자단에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형사법관 일부가 논의를 거쳐 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가 밝힌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첫 기소에서 공모자는 '성명불상'이었으나 추가 기소에서는 딸로 특정되고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변경됐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검찰은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 핵심은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ho86@news1.kr
법원이 발끈했습니다..
뉴스를 본 이들은 뭔가 싶을 겁니다. 법원에서 발끈한 이유는 정경심교수의 재판에 검사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재판부가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검사측에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이유는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선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내용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기에 검찰은 앞으론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하거나 어찌보면 새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소장 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으니 공소내용과 검찰이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의 범죄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에서 패할 수 밖게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장 내용과 범죄사실이 달라 무죄로 판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2001.6.29. 2001도1091 "
이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를 시민 단체가 고발까지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시민단체 '정경심 재판부' 고발..재판부 "부당한 공격" 입장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하면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중 하나면 변경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5가지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할 때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두 달여 뒤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바꿔 기재했다.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서초동 주거지로, 공모자와 위조 방법은 '성명 불상자'와의 공모에서 딸 조모(28)씨와의 공모로 변경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첫 공소 사실에 "스캔·캡처 등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위조 목적은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 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위조 시점이나 범행장소, 방법을 변경한 것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돼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다면 피땀 흘려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는 것이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고발까지 했으니 법원도 발끈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찌보면 검찰측이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이런 상황까지 되었네요.. 뭐 당시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조차 못할 수 있었을테니까요..
하지만 허술한 기소가 나중에 오히려 검찰의 발목을 잡은 모양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공소장의 허술함을 검찰도 알고 있으니...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면 좋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재 기소가 될지는 사실 개인적 판단으론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무리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공소를 취하하고 다시 기소하게 된다면 분명 공소시효가 다시 언급될 터... 공소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님 이미 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모습이나 재판부를 고발한 시민단체의 행동등을 봐선..... 아무래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어떻게든 공소장 변경에 사활을 거는거 아닌가 싶네요.. 지났다고 판정된다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재 기소가 불가능할테니까요..
결국 현재까지의 진행된 결과를 보게 된다면 정경심교수가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 결과를 보수진영에선 받아들일 수 없을터... 그 분노를 재판부에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부러진 화살이 나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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