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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성폭행·낳은 아기 유기한 친아버지..2심도 징역 15년

다음 네이버 "친딸 보호는 못 할망정..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도 극도로 나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10년 만에 바뀐 측근 진술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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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1446159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80957 "옛 특검 당시 말 맞춘 정황,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져"   이명박 전 대통령 없는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