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성폭행·낳은 아기 유기한 친아버지..2심도 징역 15년
다음 네이버 "친딸 보호는 못 할망정..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도 극도로 나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