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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여중생 2명 입건..구타 또 있었다(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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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집단폭행 여중생 2명 입건..추가 범행 확인 폭행 현장에 또래 남학생들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 가해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시켰다" 진술 [앵커] 경남 김해에서 여중생들이 후배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가해 여학생들을 입건한 경찰은 이들이 다른 학생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후배에게 물을 끼얹고 수차례 뺨을 때려 공분을 산 '김해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경찰에 입건된 중학교 2학년 A 양 등 2명은 피해 학생이 자기 친구 집인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갔고 이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A 양 친구 집은 부모가 일 때문에 자주 비우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19일 폭행 현장에는 또래 남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를 묵인하거나 폭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

"내 남친한테 연락을 해?"..여고생들, 여중생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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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크리스마스 날, 후배 중학생들을 불러 무차별 폭행한 고등학생 무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왜 연락했냐며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질 만큼 폭행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밤 8시가 넘은 시각 공터에 있던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향해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맞은 학생이 연신 고개를 숙이지만, 분이 안 풀린 듯 급기야 손을 올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 밤. 중학생 A 양은 학교 선배 고등학생 B 양의 호출을 받고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A 양이 2년 전 자신의 남자친구와 SNS로 연락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염기찬/피해 학생 아버지 : (가해자가) '야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계속 무한 반복의 질문을 하면서 계속 폭행을…] 노래방에서 30...

10분간 집단폭행 당하는데도.."보기만 하고 제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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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간에 시비가 붙어서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 졌습니다. 인파가 몰린 거리에서 남자 세 명이 피해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 가해자들은 쓰러진 남성을 방치한 채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유흥가. 한 남성이 피해 남성의 옷깃을 잡은 채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끌려가는 남성을 에워싸고 따라갑니다. 피해 남성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다른 남성 3명이 폭행을 시작합니다. 100미터 정도 떨어진 건물까지 끌려간 남성은 10분 가까이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크게 다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성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새해 첫 날인...

"뛰어내려 죽어라" 강요한 폭행학생들 "사회봉사 몇시간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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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강원 모 중학교 3학년 7명, 2학년 학생 때리고 "조용히 있어라" 사회봉사 처분에 피해 학생 부모 반발, 경찰에 고소..학교 "합리적인 판단"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왼쪽)와 피해 학생의 멍든 손 [피해 학생 측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7명이 2학년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폭행과 함께 극단적 선택까지 강요했음에도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그치자 2차 폭행과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해당 학교와 피해 학생 측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 2학년 A군은 지난달 26일 학교 후문에서 3학년 B군 등 7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1㎞ 떨어진 공원의 정상에 끌려간 A군은 또다시 가해 학생들에게 맞았다. 전날 가해 학생 1명과 A군 친구 간 다툼이 있었는데 A군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묻는...

구미 원룸 살인 용의자 2명 검거..조사 후 영장 신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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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3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로 압송된 구미 원룸 살인사건 용의자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9.02.03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후배)를 때려 살해한 후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20대 남성 2명이 사건 발생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3일 오후 3시 13분께 서울 동대문의 한 쇼핑몰 앞에서 살인 용의자 A(21)씨와 B(21)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C(20)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 숨진 C씨의 시신을 렌터카(모닝) 차량 트렁크에 싣고 원룸에서 1㎞ 떨어진 해장국 집에서 태연하게 야식까지 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영동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살해 동기를 조사한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s6431@newsis.com ---------------------------------- 경북 구미에서 함께 살던 동료를 살해한 범인들이 서울에서 잡혔네요... 폭행치사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형량은 얼마 되지 않겠죠.. 하지만 여론은 사형시키라는 분위기입니다.. 폭행으로 살해하고 유기를 시도했다 보니까요.. 그리고 구미에서 달아났는데 서울까지 어떻게 갔는지... 경찰이 제대로 수색을 했었는지 의문도 드네요..

붙잡고 '집단폭행'했는데.."맞은 사람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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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클럽에서 20대 손님이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정작 출동한 경찰, 때린 사람은 안 잡아가고 맞은 손님만 체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경찰 대응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입니다. 보안요원들이 한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클럽 관계자가 주저 앉은 남성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차도까지 끌고 나와 다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때리는 사람은 클럽 이사인 장 모 씨. 맞는 사람은 손님인 29살 김상교씨였습니다. 장 씨는 김 씨의 손에 걸려 넘어지자, 분에 못이긴 듯 옷을 벗더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클럽 보안요원들은 손님 김씨를 붙잡고 장씨가 때리는 걸 도와줍니다. [김상교 (폭행 당한 뒤 112 신고)] "가드(보안요원)들이 도와주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저를 때렸어요. 수치스러웠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아스팔트에 넘어질 때…" 상해진단서 김 씨는 머리와 복부 등을 8번 얻어 맞았고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보안요원들과 장씨가 클럽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습니다.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 그런데, 경찰은 클럽 관계자와 얘길 주고 받더니 112에 신고한 김 씨한테 대뜸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를 수갑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채우려고 했어요. 그냥 취객 취급을 하면서. 보안요원들은 '자기네들은 때린 적 없다'고. 제가 딱 놓으라고 하면서 '신고자는 저인데 왜 저를 체포하려고 하느냐'…" 경찰은 김 씨를 때린 장 모 씨를 찾으려고 클럽 안에 ...

'중학생 추락사' 1차 집단폭행 때 여중생 2명 더 있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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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1428299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9136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중학생 4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10대 4명 외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추락해 숨진 A(14)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여중생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A군이 B(14)군 등 동급생들로부터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 A군은 당일 새벽 PC방에 있다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려가 B군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이후 인근 공원 2곳으로 더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고, 이때 여중생 2명이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여중생은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B군 등 4명 가운데 남학생 1명과 올해 9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인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A군이 B군 등으로부터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이 여중생을 부모와 함께 소환해 집단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따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

현직 변호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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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41221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9801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이 ‘학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은 사건 초반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가 갈린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와 가해 학생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등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단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4명. ◆최단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최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게 사건 초반에는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며 “왜냐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추락인가, 아니면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시신을 추락시켰는가.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상해치사이냐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이 부검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옥상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추락한 것으로 보기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더 중하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 상해치사죄 갈릴 듯” 최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본 이후에 폭행은 인정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며 ...

인천 집단폭행 가해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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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72241385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4398 경찰 "긴급체포 당시 입었던 옷, 구속될 때까지 갈아입지 못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다 .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고,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A군 일당의 폭행은 당일 오후에도 이어졌다. A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또다시 집단폭행을 가한 것이다. B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 6시 40분께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모두 구속됐다. 그런데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A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이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옥상에서 B군이 추락사했을 때 A군 일당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