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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고통 분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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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이달부터 적용..국고 반납 후 코로나19 관련 재원으로 활용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서 결정..공직사회로 확산 주목 정총리 "국민 어려움 덜어야..내각, 비상한 각오로 대응"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3.2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말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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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가, 이해승 손자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일부 승소 친일재산 국가환수 촉구 집회 광복회가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어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

[단독] 친일재산 여전히 대물림.. 민영휘 후손, 정부 상대 환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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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나 토지를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 정부가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과 토지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현재 없다는 게 패소 이유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친일파의 재산은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다. 법무부는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 합명회사(영보)와의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1심에서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 손자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의 작위를 받은 ‘골수’ 친일파다. 그는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모아 ‘조선 최고의 땅부자’ ‘반도 유일의 부호’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07년 그를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론냈다. 민규식은 22살이었던 10년 시행된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그해 7월 세곡동 땅의 주인이 됐다. 이후 33년 세곡동 땅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회사인 영보에 출자했다. 이 땅은 49~50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 매수됐다. 민규식의 후손들은 “당시 세곡동 땅이 농지개혁법상 제대로 분배·상환되지 않았다”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거듭 요구했다. 유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2013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이전에 영보 명의로 돼 있던 땅이라 김씨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패소했다. 유씨는 영보 명의로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해당돼 국가에 귀속됐다는 등의 사유 등을 들며 맞섰다. 1심은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규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세곡동 땅을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증거가 ...

포항시, 재난지원금 20억 부당지급..환수 놓고 정부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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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017년·지난해 지진피해 대응 '주먹구구 행정' 논란 경북 포항시가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부당 또는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7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 발생 당시 포항 한동대학교의 피해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파 6039건, 반파 1282건, 소파 5만4139건, 기타 2896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시는 전체 5만6515건의 피해에 대해 모두 629억7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와 반파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사유시설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중복 또는 부당 지급된 사례가 2000여건, 20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주자 대신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1908건에 18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 지급이 83건 8700만원, 상가 건물 등에 잘못 지급된 것이 58건 5600만원, 빈집 29건 2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당시 상황이 촉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피해 주민들이 워낙 많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현장을 확인할 여유가 없어 부당지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특히 실제 거주자들은 “소유 건물이 아닌 데다 법규정을 잘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신 건물 소유자들이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시에 부당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재...

'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서남대 첫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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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