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유죄 확정..대법에서 징역 3년6개월
다음 네이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2심 판결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별적·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