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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유죄 확정..대법에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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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2심 판결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별적·구체적인...

'비서 성폭력'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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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1심을 뒤집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인사권자로 위력을 행사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안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성관계 경위 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가 러시아에서 안희정 성관계 동의했다 보기 어려우며, 진술이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치 않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7개월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이 납득할만 하고,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파장...

김지은 기사마다 악플 단 안희정 보좌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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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20937249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4432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들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다가 경찰에 적발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A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앞서 전국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꾸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경찰에 ‘두 사람이 김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된 최근까지 관련 기사에 김씨를 헐뜯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실명으로 김씨를 비난한 혐의 도 받는다.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평소 품행을 비난했으며 원색적인 욕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의 후임으로 안 전 지사 수행비서가 된 인물로, 1심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쪽에 서서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김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교체된 이후 눈물을 흘리는 등 무척 서운해했다”며 김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댓글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김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

여가부 "김지은 용기·결단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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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161210288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58693 여가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 서면 논평 "이제 1심 끝나..향후 진행될 재판 지켜봐야" "관련 단체 통해 소송 등 지원 최선 다할 것"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 2차 피해 발생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8.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6일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가부는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지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4차례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