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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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1심을 뒤집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인사권자로 위력을 행사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안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성관계 경위 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가 러시아에서 안희정 성관계 동의했다 보기 어려우며, 진술이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치 않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7개월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이 납득할만 하고,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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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가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혐의 10개중에 9개가 인정되어 최종 구속이 되었네요..

전임 비서.. 즉 김지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는 것에 신빙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심재판부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성인지 감수성만을 언급하여 선고한 것이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일관된 진술과 성인지 감수성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니까요..

일관된 진술 또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일관된 진술로 인해 무고인 사람을 유죄로 판결내버린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심에서 판결을 내릴 때 안희정 지사측이든 김지은씨 측에선 진술의 일관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증거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진술과 성인지 감수성을 보고 판단하는 선례가 될테니까요..

3년 6개월 선고에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명령받았습니다.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는 곧바로 서울 구치소로 가겠네요..

물론 항소하겠죠.. 이에 김지은씨가 어떤 입장을 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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