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네이버 농식품부·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심리 심층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살처분 노동자들이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으로 질식사한 닭들을 수거하기 위해 안전줄도 없이 배터리 케이지(밀집형 닭장)를 오르고 있다. 살처분 노동자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살처분 노동자’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린 가축과 함께 주변의 가축까지 살처분하는 일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치료 지원 사항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복지부와 협의해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를 올해 9월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에 참여하는 일용직 노동자 관리 지침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원이나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은 살처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고, 체크리스트의 외국어 번역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심리지원 신청 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심층치료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심리지원을 올 7월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살처분 노동자가 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면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제공한 ‘최근 5년간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