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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해양경비대, 서해까지 들어와 북한 불법환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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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달 훈련 장면 사진으로 공개 중국에도 북한 봐주기 말라 경고성 9월 25일 서해에서 작전 중인 스트래턴함 갑판 위에서 선 미 해안경비대원. [사진 미 해안경비대] 미국의 해양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이 지난달 서해에서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초계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비대는 한국의 해경과 같은 미국의 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해안을 경비한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와 중국을 향하는 서해로 들어가 불법 환적 적발 훈련을 했다. 미 해양경비대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함(Cutter)인 스트래턴함(WMSL 752)이 지난달 황해(Yellow Sea·서해)에서 초계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스트래턴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반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스트래턴함은 초계 작전 중 불법 환적으로 의심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포착ㆍ저지ㆍ중단하는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초계 작전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미국이 기여하는 일부분이라고 미 해양경비대가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

한국의 독도훈련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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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竹島での韓国軍訓練を米が批判 国務省「生産的ではない」 韓国軍が、島根県の竹島周辺で、軍事訓練を実施したことをアメリカ国務省が、異例の強い表現で批判した。国務省が、異例の強い表現で批判した。 韓国軍が25日と26日、竹島周辺で軍事訓練を行ったことについて、アメリカ国務省は、FNNの取材に対して、「日本と韓国の最近の対立を考えると、タイミング、メッセージ、そして規模の拡大は、問題を解決するのに生産的ではない」とコメントし、不快感をあらわにした。 国務省高官は、アメリカ政府が韓国による竹島周辺での軍事訓練を批判するのは、これが初めてだとしていて、事態を深刻に受け止め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 この国務省の批判について、韓国外務省は取材に対し、「コメントできません」としている。 菅官房長官は、記者会見で、「竹島をめぐる日韓間のやりとりに関する米国の反応について、コメントは差し控えたい」に述べたうえで、今回の韓国軍による軍事訓練は、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日本政府の立場をあらためて強調した。 (フジテレビ) 한국군이 시마네 현의 독도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을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한국군이 25일과 26일 독도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FNN의 통화에서 "일본과 한국의 최근의 갈등을 생각하면, 타이밍, 메시지, 그리고 규모의 확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코멘트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의한...

독도방어훈련에 이지스함 첫참가..최정예 7기동전단 투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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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육군 특전사 참가도 처음..강력한 '육해공 입체방어' 의지 '지소미아 종료선언'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독도=연합뉴스) 25일 오전 독도에 도착한 해병대원들이 훈련하고 있다. 군은 이날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이번 훈련의 명칭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함정·항공기·해병대 등이 투입돼 26일까지 이어진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다. 지난달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기도 했지만, 최근 동해 기상 상황과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훈련 일정은 재조정됐다. 2019.8.25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최정예로 꼽히는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들이 25일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를 드러내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육해공 입체방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에 따르면,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올해 독도방어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해군...

독도 방어훈련 시작..해병대, 포항서 치누크헬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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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5일 오전 해 군이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훈련에 참가하는 해병대원들을 태운 육군 대형수송헬기 치누크(CH-47)가 경북 포항공항에서 독도로 이륙하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26일까지 실시된다. 2019.8.25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해군 훈련이 시작되자 신속기동부대인 해병대 병력이 대형수송헬기 치누크(CH-47)에 탑승하고 있다.병력 중에는 해병대원들과 다른 복장을 한 특수부대요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8.25 /© 뉴스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경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훈련이 25일 시작됐다. 해군에 따르면 26일까지 실시하는 독도 방어훈련 첫날 포항공항에서 공용화기 등으로 중무장한 해병대 병력이 대형 수송헬기인 치누크(CH-47)에 탑승, 독도로 이동했다. 훈련에 참가한 병력 중 특수부대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독도를 포함한 동해 수호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은 적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불법 상륙하는 다각적인 시도를 가상해 매년 2차례 실시돼 왔다. 포항에서 158km 떨어진...

올해부터 UFG 폐지.. 27일부터 을지태극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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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정부 연습·한국군 단독훈련 통합 / 재난·테러·전시 대응능력 점검 재난과 테러, 전시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민·관·군의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을지태극연습이 27∼30일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연례 한·미 연합훈련이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지난해 유예됐다가 올해 결국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따라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을 통합한 을지태극연습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전국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을지태극연습은 1부인 국가위기대응연습(27∼28일 오후 4시)과 2부인 전시대비연습(28일 오후 4시∼30일)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국가위기대응연습은 전국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포함한 위기대응조직 가동 훈련과 상황판단회의, 민·관·군 합동 실제 훈련 등을 실시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

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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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앵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

그러면..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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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2156345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4036 [경향신문] ㆍ양심적 현역 입영 거부만 “형사처벌 안돼” 판결 ㆍ예비군 훈련 거부 4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을 들고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씨 사건 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사건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8월30일 공개변론 때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남씨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남씨 사건을 빼고 오씨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선고를 했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면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넘어갔다. 6일 현재 예비군 훈련 거부자 사건은 대법원에 4건 계류돼 있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현역 입영 거부와 같지만 다른 쟁점도 있다. 현역 입영 때 집총 훈련 등을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소위 ‘변경된 양심’을 병역거부 처벌의 예외사유인 ‘신념이 깊고 확고한 양심’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남씨 사건의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이 공개변론 때 “집총 훈련을 한 현역 시절의 본인 행동을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