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임시중지 명령받은 인터넷쇼핑몰 여전히 운영
https://news.v.daum.net/v/201811190615048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75522 공정위 "악의적으로 폐업 한후 동일사업하는지 확인해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폭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중지 조치를 한 인터넷쇼핑몰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판매를 임시중지한 인터넷쇼핑몰 허쉬스토리는 같은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도 앞부분(hershestory)은 똑같고 뒤의 도메인만 com에서 co.kr로 변경됐다. 허쉬스토리는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아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등 같은 사업자 '어썸'이 운영하는 다른 도메인과 함께 임시중지 명령을 받았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16년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어썸이 처음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당시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인 후 이행하지 않고 폐업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데일리어썸은 폐쇄됐지만, 이 사업자는 케이트무드 등 다른 홈페이지를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케이트무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 4월초까지 57건의 피해 접수가 돼 있고, 현재 폐쇄된 상태다. 지난해 폐업한 허쉬스토리와 올해 6월 개설돼 현재 운영되는 같은 이름의 사이트는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상담 전화번호가 같다. 또 현재 운영되는 허쉬스토리는 앞서 허쉬스토리와 함께 임시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