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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 온수관 203곳 '이상징후'..'위험한 발밑'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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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22010195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8229 노후 온수관 전수조사 결과 '3.3km당 1곳꼴' 이상징후 발견 '온도차 10도' 16곳 긴급조치..수원·대구도 불안 [앵커] 펄펄 끓는 물이 도로 위로 솟구쳐 나오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경기도의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발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사고가 나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의 노후 온수관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죠. 일주일 만에 나온 그 조사 결과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 제3의 백석역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온수관 203군데에서 지면 온도가 다른 곳보다 높은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온도 차가 10도 이상 나서 긴급하게 조치에 나선 지역도 16군데나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 포함해 경기도 고양, 분당 같은 1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수원과 대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전수 조사 결과를 박준우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전국에 설치된 온수관 가운데 20년 이상 된 낡은 배관은 686km에 달합니다. 전체 온수관 중 32% 정도인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수 조사 결과,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평균 3.3km 꼴로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징후는 온수관이 묻힌 도로의 지표면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평균 온도보다 3도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온수관에서 물이나 수증기가 새고 있을 가능성 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평균보다 지표면 온도가 10도...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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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200.html “박정희 정 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등록 :2015-09-16 20:00 수정 :2015-09-17 10:49 광주지법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긴급조치 옹호’ 대법 판결 반박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단 대립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 스스로 내놓은 판결마저 부정하며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부인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하급심 판사들도 이는 사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긴급조치 면죄부’ 논란은 지난해 10월 촉발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 당시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긴급조치로 인한 복역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아니다. (고문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유죄를 받았음이 입증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2013년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무효”라고 한 선언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하급심에서 배상 청구를 기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올해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가 이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뤄졌다면 개별 공무원들의 과실이 끼어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아래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현대 민주국가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264.html 등록 :2015-03-26 22:02 수정 :2015-03-26 22:45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사실상 면죄부…2010년·2013년 위헌 선고 뒤집은 셈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 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당한 최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깨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대에 다니던 1978년 하숙집에서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친구에게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최씨는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헌이다.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를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