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좌익효수' 국정원 前직원 집유 확정
다음 네이버 1·2심 이어 대법도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선거개입 불인정 모욕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단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 4월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무렵인 2012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올린 글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