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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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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윤학배, 김영석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들의 결심에 해당하는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