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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 기각' 판사 사표.."줄사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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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판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언학(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언학 부장판사[중앙포토]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으로 일해 온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8일 이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사직 이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부담감은 물론, 자신의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역임했던 최영락(48·연수원 2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재판부로 복귀한 것이다. 고법의 한 판사는 “수사와 조사가 최 부장판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진 않았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받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참담했겠나”라며 “법원에서 계속 버티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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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232710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2636 정치성향·개인정보 불법수집..前참모장도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보기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재수 전 사령관(60)과 당시 참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군기무사령부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1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또 기각..영장판사 "주거 안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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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81144483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43122 양승태, '사법 농단' 불거지자 지인 주거지서 거주 검찰 영장 청구에 법원 "주거지 수색은 신중해야" 원세훈 상고심 재판 문건 담당 판사 영장은 발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됐다. 심 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주거지 대상 영장은 기각됐고,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USB 2개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의를 거쳐 이를 압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