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 로비시도' 사립유치원장 개인후원금도 불법
https://news.v.daum.net/v/201812092156010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453 교육공무원에 준해 법 적용돼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가 금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 현장 뒤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걸어둔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펼침막이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개인 후원 방식으로 ‘입법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교육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한유총이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제도에서 (사전에) 후원금을 선별해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계된 후원은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전액 반환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이 유치원으로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하에 두달째 전부 반환조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은, 한유총 쪽의 ‘쪼개기 후원 시도’를 걸러내기 위해 조심했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개인 후원’ 형태의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고 선관위 도움을 얻어 이를 차단하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한유총 쪽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지회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한당 최고입니다.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라는 한유총 관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지난 8일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유치원 관계자가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