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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판사 경력' 유해용 변호사는 왜 증거를 인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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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11416034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4756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관련 구속 사유 됨에도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반출한 재판자료 무더기 폐기 "대법원 재판 얼마나 심각했기에 구속까지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11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맨왼쪽)이 검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반출한 뒤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사이 자료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 변호사는 어떤 계산을 한 걸까. 11일 법조계에서는 이런 돌발 행동은 자기 증거를 없앤 일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 유 변호사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를 잘 아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자기 증거가 일부만 포함돼도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는 판례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면서도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다른 후폭풍은 생각 못 하고 (유 변호사가) 한순간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당장 유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