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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창호 오늘 영결식 진행..대전추모공원 임시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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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11024012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4983 만취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부산 국군 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씨가 복무했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윤 씨의 영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영결식 이후 윤 씨의 유해는 보훈 심사를 위해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봉안될 예정입니다.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던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휴가지인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 지난 9일 숨졌습니다. 윤 씨의 사고 이후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창호씨의 사고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령이 속히 통과되어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경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34명 불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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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71120516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2031 "제3국 체류가능 또는 범죄 혐의 등은 불인정" 추가 조사 필요자 69명 등 85명 심사 결정 보류 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으로 불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을 통해 면접 내용을 검증하고 테러 혐의 등 관계기간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쳤다. 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 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