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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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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1523218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6335 전원합의체 선고..이정희측 손 들어준 2심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9)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44)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4년여만이다.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이 이 전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8대5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서 공직자 등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