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출혈경쟁인 게시물 표시

"편의점 80m 거리 제한 물 건너 갔다"..공정위-업계 새 방안 논의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0120952201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32568 기존 편의점끼리 80m 근접 출점 제한은 담합 행위로 위법 소지  공정위, 편의점 업계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 방안 논의 중  상권 위치·유동 인구·경쟁사 운영 현황 등 고려해 편의점 과잉 출점 해결 방안 고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80m 근접 출점 제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계는 근접 출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의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게 편의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 편의점주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수익성 보장 방안으로 '80m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했었다. 편의점협회는 국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단체로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가 회원사다. 회원사 편의점만 3만800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존 시장의 주요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카르텔) 행위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점유율을 고착화하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80m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건 무리"라며 "협회측과 근접 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