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외국인만 진료(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051419126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5769 지역경제 활성화·거액 소송 우려 등 허가 배경 두달 전 '불허' 공론조사 결과 뒤집어 강한 반발 제주도는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 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측의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개 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