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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외국인만 진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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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51419126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5769 지역경제 활성화·거액 소송 우려 등 허가 배경 두달 전 '불허' 공론조사 결과 뒤집어 강한 반발 제주도는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 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측의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개 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 시도 중국인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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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02549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8201 법원 "모두 반성하고, 본국 송환되는 점 감안"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하던 리씨 등 2명은 올해 8월28일 오후 2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무농장에 일하던 이들은 같은 달 21일 중국 채팅앱에서 알게 된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위조 신분증으로 공항을 빠져나려던 이들은 사진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로 모두 덜미가 잡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는 법무부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