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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베트남 통해 '우회수출' 인정"(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산 사용 베트남 제품에 한국 수준 관세.."국내 영향 미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판정 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하기로 했다. 3일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고자 한국산 강재를 베...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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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입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