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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금지' 전두환 회고록 버젓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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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60524017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20938 [앵커]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거짓 내용까지 담은 전두환 회고록. 법원이 판매와 배포를 금지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대형 도서관에서는 버젓이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군의 개입 정황이 있다" "헬리콥터 사격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을 설명한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YTN 보도 (지난 9월) :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출판과 인쇄, 배포가 금지됩니다.] 역사적 자료나 증언을 볼 때 거짓 서술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3권 가운데 1권의 배포가 중단됐습니다. 명예 훼손과 사실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수빈 /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지난 9월) :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봤습니다. 회고록 대출을 신청하니 바로 빌려줍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 : 대출되셨습니다. (언제까지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금일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연세대 도서관에서도 방문증만 끊으면 누구나 회고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남산도서관에서는 이미 누군가 대출해갔습니다. [김정호 / 전두환 회고록 관련 5·18 단체 변호사 : (회고록 열람) 도서관을 상대로 별도의 가처분 소송을 한다면 법원이 동일한 취지로 인용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소송 이전에 스스로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법원의 조치가 전두환과 아들 전재국의 출판사에만 내려졌기 때문에, 다...

재판장 "전두환, 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 어떻게 썼나"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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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71525006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0431 변호인 "2013년 판정 이번부터 회고록 써왔다..심각해지기 전에 출간" 해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 (재판부)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 변호인)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대신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 증세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이다"고 밝혔다. 회고록이 이미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쓴 것이고, 최근 증세가 심각해지자 집필을 서둘러 마치고 출간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앞으로 재판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10월 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

27일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씨..부인 이순자씨도 동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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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31128149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69991 【광주=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회고록을 통해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한 전두환씨가 사자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8.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 행에 전 씨의 부인 이순자(79) 씨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 씨의 형사재판을 연다. 이 자리에 전 씨의 부인 이 씨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피고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 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씨의 건강상 이유로 이 씨가 동행할 것으로 보고 질서 유지와 안전 사고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 요청에 따라 재판 당일 광주지법에 경호인력 70명을 투입한다. 예비 인력 배치 검토 방안도 오는 24일 논의할 계획 이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