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포항시민 71명 손배소 제기
https://news.v.daum.net/v/201810231044591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8177 경북 포항시 북구 남송리 지열발전소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가 상대 2억원 손배소 제기…"향후 5조~9조원으로 늘어날 것"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 지진을 유발한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을 국가가 주관하고 지원했다는 이유다. 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회원 71명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통해 국가 등을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가액은 2억원이다. 소송 참가자 1인당 지진피해 위자료 5000~1만원(1일), 산업공해피해 2000~4000원(1일)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지난 9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열발전과 11·15포항유발지진대응 포항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범대본은 앞서 지난 1월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포항지열발전소는 건설 중단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정밀조사단과 포항시가 꾸린 별도의 공동연구단이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범대본 측은 2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포항지열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 지진을 유발시키고 산업·환경공해를 일으킨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