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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협박' 전 나경원 비서, 피해 학생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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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중학생을 전화로 협박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가 학생을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나 전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 박모씨(37)가 박모군(16)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씨는 박군이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박씨는 박군을 협박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나 전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박군과 통화하며 시비가 붙자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박군이 유튜브에 공개한 통화 녹음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씨는 페이스북에 “어른으로서 중학생에게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 했다. 그해...

한국당, 文대통령·이해찬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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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한국당, 공수처 설치 공약한 사실 없어..허위사실·명예훼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

고은, 성추행 의혹 제기 최영미 상대 손배소 '패소'..法 "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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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인정..1000만원 배상 최영미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 고소하는 상황 안 돼"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은(68)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는 고씨가 최씨와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를 비롯한 언론사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씨가 자신의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하면서 지난해 2월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후 고씨는 최씨와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씨,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측은 성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씨 측은 “성추행을 직접 봤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제기한 1992~1994년쯤 탑골공원에서 있었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건에 대한 묘사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진실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2008년 모 대학교 강연 뒤풀이 자리에서 고씨가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을 ...

하태경, 탈북민들과 지만원 고소.."광주 잠입? 허위 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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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탈북민 15인과 명예훼손 고소..故 황장엽도 사자 명예훼손 "우리 사회 용인 범위 넘는 주장..형사처벌·손해배상 져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탈북민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만원씨의 탈북광수 지목 관련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만원씨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2019.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지만원씨에 의해 탈북광수(광주로 잠입한 북한 특수부대)로 지목된 탈북민들과 함께 지씨를 명예훼손 협의로 집단 고소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정광일 노체인 대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 15인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지씨를 경찰에 집단으로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탈북민들은 지씨가 허위 사실이 명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로 인해 탈북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부는 생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고소를 대리하는 류제화 변호사는 "지씨 고소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15인이고 또 탈북광수로 지목된 다른 탈북민의 의견을 모아 2차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히 탈북광수로 지목된 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건은 위임을 받아 사자 명예훼손으로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며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

우윤근, 고소장 낸다.."금품 의혹, 수사로 가리자" 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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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81531402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8630 "첩보로 알려진 금품 의혹 2건은 허위" 주장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고소장 제출할 방침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모자를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2.17.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우윤근 주한러시아 대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김태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수사를 자청한다는 것이다. 우 대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진실은 검찰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대사 측은 이르면 이날 중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로 알려진 우 대사 관련 내용 2건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문제가 되는 의혹 가운데 하나는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이 가운데 1억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 변호사의 로비 대상이 우 대사가 아닌 자신의 연수원 동기였고, 조 변호사는 구명 활동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모씨가 201...

대법 "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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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1523218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6335 전원합의체 선고..이정희측 손 들어준 2심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9)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44)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4년여만이다.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이 이 전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8대5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서 공직자 등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