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이해찬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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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설치 공약한 사실 없어..허위사실·명예훼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때 공약한 점도 없다"며 "이회창 전 총재가 이것을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런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os547@news1.kr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합니다.

이회창 전 총재가 2002년 대선때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내용때문입니다.

그리고 1998년 공수처 설치 주장을 했다는 주장도 포함됩니다.

한국당에선 이 전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때 공약한 적도 없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말고 1달전 언론사가 이에대한 팩트체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팩트체크] "이회창, 공수처 주장" "이해찬 과거 공수처 반대"(매일경제 레이더P)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전 총재의 '독립된 수사기관',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의 사정기관', 정몽준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공수처 등 한국당 주요 인사가 (공수처를) 20년 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회창 전 총재의 특보를 지냈던 측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십수 년간 이 전 총재를 모셔온 사람으로 직접 이 전 총재와 통화했다"고 밝힌 그는 "이 전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본인도 과거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참 갸우뚱하다"고 역공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이회창 전 총재를 비롯한 한국당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 반대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다.

1998년 이회창의 합의는 특별검사제

지상욱 의원은 "이 전 총재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1999년 특별검사제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다"면서 "1996년, 2002·2007년 대선 공약에서 밝혔듯이 또 다른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란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전 총재가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제'를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로 볼 수 있다. 김영삼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특검제 도입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김대중정부 들어 특검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회창 전 총재는 1998년 9월 23일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사무처장과의 회동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위치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제를 포함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 의견이 갈린 부분은 '상설' 여부다. 당시 참여연대는 상설 특검제 형태의 고비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회창 전 총재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설화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총선·대선 공약은 어땠나

이후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연장선에 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16대 국회 출범과 함께 부패방지법 입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 소장개혁파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고비처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반대한 데다 민주당 내 보수성향 인사들이 검찰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여권 핵심들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정권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특검제는 찬성하면서도 고비처는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동력을 잃은 고비처는 결국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2002년 12월 16대 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은 일제히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 제한과 재산 공개 △부패방지위 산하 특별기구의 대통령 친·인척 감시·조사 △대통령 친·인척 또는 장관급 인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고비처 신설보다는 특검제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반면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감시 △5년 시한의 특검제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등이었다.

17대 총선 공약에 등장한 '고비처'

한나라당이 고비처 설치를 약속한 건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2004년 17대 총선 공약을 통해서다. 고비처 설치에 반대하며 상설특검제 도입 선에 머물렀던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약집 93페이지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가 명시돼 있다. 한나라당은 "'살아있는 권력의 성공한 비리'는 손도 못 대면서 야당만 때려잡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치검찰과 그것을 고무 조장하는 부도덕한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라면서 "특별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적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유가 있다. 당시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던 때다. 2003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회자되는 16대 대선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나라당은 타격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관대하고, 편파적으로 야당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비처 공약은 이 같은 맥락에서 검찰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거론됐던 것이다.

총선이 끝나자 한나라당은 입장을 다시 바꾼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고비처 신설에 2004년 8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고비처는 최고 권력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제4의 권력기관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야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신종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몽준 등 공수처 필요성 거론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한나라당은 이후에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10년 5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스스로 엄격하는 것"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 설립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주간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별도 사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시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스폰서 검사' 사건의 후폭풍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고, 이에 한나라당 친이계를 중심으로 공수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심했다. 특히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특히 강했다.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직접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역시 당내 반대로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이어진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가 아닌 '상설 특검 제도'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공수처 논의를 다시 소환한 건 2016년 전·현직 검사장들의 비리 사건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수백억 원대 넥슨 관련 비리, 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네이처 리퍼블릭 뇌물 수수, 검사 출신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공수처 필요성이 본격 부상했다. 이에 김문수 전 지사는 2016년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를 견제하는 특별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데가 나와야 된다"고 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선 "공수처를 신설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하게 뿌리째 대청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기소권 가진 공수처 경계

민주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별도 상설기구'로서 공수처를 추진해왔다. 특히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무현정부 이후 당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던 2012년, 2017년 대선에서도 모두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언제 나왔을까. 한나라당이 일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던 2004년이다. 그해 6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해찬 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관련해 "대통령이 사정 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찰권의 이원화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공비처 자체에 대한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보다는 기소권 부여나 대통령 직속기관화를 경계한 발언에 가깝다.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그는 2004년 7월 말 언론 인터뷰에서 공비처의 '옥상옥' 지적과 기소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경유착은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와 선거법 개정 등으로 끊어졌다. 이제 정부 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정리해야 사회지도층이 비로소 깨끗해진다"며 "그래서 고위공직자만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공비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 선임 자체를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게 할 생각"이라며 "기소권은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기소권이 사회 질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원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정부·여당안(백혜련 의원안)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권 일원화에 대해선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백상경 기자]

내용면으로 볼때 2002년 대선때는 특검법을 내세웠지 공수처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을 내세웠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회찬 대표가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 총리가 주장한 것도 특검제을 내세웠지 공수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잘못을 가린다면 잘못한게 맞습니다.

만약 누가 발언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공수처법을 설치하자는 주장만 따진다면 자유한국당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회창 전 총리가 주장하진 않았지만 한나라당에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총선 공약에 공수처법을 설치한다고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약집 9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정몽준 대표가 공수처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회창 전 총재가 공수처법을 설치하자 공약을 내걸었고 주장했다는 건 거짓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공수처법 설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일단 고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회찬 대표에 대해 이회창 전 총재의 공수처 관련 발언 및 공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회찬 대표의 발언은 거짓이 맞기에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실확인 후 유감 및 사과를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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