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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이정훈 교수 '강제징용 판결' 日두둔 발언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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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울산대 학생들 "日本人인가? 그에게 뭘 배우겠나?" "표현의 자유 인정하지만 日 언론에 할 말 아니다" 울산대학교 전경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이 정권과 여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인터뷰를 두고 이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1일 울산대학교 법학전공 이정훈 교수는 일본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노역했던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본래 재판과 여론은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권과 국민에 복종하는 한국 사법'이라는 제하의 산케이신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과 사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의 뜻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판결을 미루게 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이라며 "판사라고 하더라도 일신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아 정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간의 레이더 논란에 대해선 "한국의 국방능력이 우월하다는 점을 여론에 어필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며 "반일(反日)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한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교수의 처신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1일 울산대학교 재학생 이모씨(24·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학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은 상관 없지만 학교 이름을 걸고 일본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가 실렸다는게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