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다음 네이버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국민 신뢰 훼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용인시갑)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약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사업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