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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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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국민 신뢰 훼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용인시갑)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약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사업 수주...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이군현 자유한국당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통영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되겠군요.. 다음뉴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6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또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