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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한 여강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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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법원 "범행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는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논산 여교사 불륜 의혹..前 남편, 제자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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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1122453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1715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A씨의 전 남편은 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A씨의 남편 C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C씨에 따르면 부인 A씨와 학생 B씨는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친구 D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와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C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소문이 돌며 교사 A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됐고 C씨와 지난 8월 이혼했다. 제자 B씨는 지난해 자퇴했고 D씨는 현재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 C씨는 학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학교장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축소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은 D군이 교사 A씨를 폭행해 일어난 것으로 심리적으로 시달린 교사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C씨는 해당 학생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2일 ...

논산 여교사 사건, 제자들과 부적절 관계? 진실은

https://news.v.daum.net/v/201811121321070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57821 논산의 한 고교에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 여교사 사건에 대해 밝힌 해당 여교사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논산의 한 고교에서 근무했을 당시 고교 3학년 A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또 남편은 A학생 말고도 아내가 다른 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B학생은 A학생과 여교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교사를 협박해 또다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학교가 이 같은 의혹을 알고도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측은 남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한 상태다. 학교 측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루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학생 측 역시 "여교사에 협박한 적도 없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 남편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 여교사가 아니고 남교사였으면 사회적 파장이 컸을텐데..

After school 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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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0903067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57467 [Photo : 123 rf] - ‘As a sex attack’ lost is innocent, but sonbaeso - 法 "The complaint justified … well the defendant didn't even have" [The Herald Business showed a = yuosang] well-known lecturers who took th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is that belatedly receive students by the prosecution, and untied the resentment.The trainer is spiritual disciples to file a compensation suit against against damage, but the court "maliciously accused does not look," and against the plaintiff. Ruled. 29, eastern Seoul District Court ruled Thursday, according to the legal profession three solo a more prestigious private judge yunina a, his disciples in a 50 million won worth of a lawsuit filed against Mr. b Of the plaintiffs dismissed. Received th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