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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 일본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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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전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함에 따라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 모두발언 전문 >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

사립유치원 원장, 내년부터 초·중·고 교장 수준 자격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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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9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학력 무관)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기존에 평생교육시설이나 ...

법무부, 범죄 저지른 임직원 회사복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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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특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경제사범 전담팀 설치" 기업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회사로 복귀할 수 없다.  이전에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됐다. 개정령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성범죄 공무원 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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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90336152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47575 국무회의 법안 등 98건 의결.. 16일 공포 [서울신문]공시생도 3년간 공무원 응시 못하게 강화 권력형 성범죄 처벌도 최고 7년이하 징역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권력형 간음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비(12억 4800만원)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242억 9900만원)가 일반예비비로 편성되고 타인 이식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가 추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8건(법률안 3건, 대통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73건)을 심의·의결해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만 당연퇴직했다. 임용결격 사유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해 퇴직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시험준비생도 3년(종전 2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미성년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6일부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추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